'채상병 순직'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3년 확정…업무상과실치사상

"수색 성과 얻으려 생명 위험 등한시"…수해현장 총괄 지휘관들도 금고형 확정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고 발생 3년여 만에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천196일 만이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유지됐다.

 

채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펼치던 중 하천 바닥이 가라앉아 채 상병이 숨지고 다른 해병들이 상해를 입은 일이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당시 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중수색하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이들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특검 조사 결과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금고 1년∼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올해 5월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사고 발생의 인과 관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수중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지휘권을 행사해 수색을 금지하거나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박 전 여단장을 통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 언급만 했어도 해병들이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장비를 갖췄다면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조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명령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의 경우 수중·수변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수색 지시를 하달하는 등 안전 의무를 저버린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동안 군 작전 수행 과정에서 장병이 목숨을 잃었으나 말단 지휘부에 책임을 물리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이 사건은 다르다. 상급 지휘관이 책무를 소홀히 한 '부작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를 가중하는 지시를 한 '작위' 결과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과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다만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가운데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올해 8월 2심은 "작전 당시 지휘관들에게는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안전 지침에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책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명령위반죄 등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