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소청, '5∙18 폭동' 비방 게시글 무죄 판결에 상고…대법원 최종 판단 받는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을 올려 기소된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공소청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5∙18 민주화운동 왜곡∙폄훼 행위의 처벌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소청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소청 관계자는 “대구지검의 상고로 해당 게시글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법리 판단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