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최대 성능 떨어지는 데도 ‘모바일 게임 끝판왕’ 광고…삼성전자에 과징금 200억, 삼성은 법적 소송 예고

고사양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할 경우 게임의 동작속도 등 최대 성능이 떨어지는 데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스마트폰 갤럭시 S21시리즈 등을 광고한 삼성전자에 약 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화면이 끊긴다는 등 소비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성능 저하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본사 모습.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 시리즈 및 태블릿 컴퓨터 탭S8 시리즈 기기를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앱 실행 즉시 최대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중요 정보를 누락한 행위와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15일부터 2022년 3월21일까지 갤럭시 S21 등을 판매하면서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에요’ 등의 문구를 통해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해 광고했다.

 

하지만 화려한 그래픽효과 등 높은 연산이 요구되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 개별정책’이 작동돼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정보는 누락했다. GOS는 게임앱에 적용되는 발열관리 시스템으로 일반정책과 개별정책으로 나뉜다.

 

‘GOS 일반정책’은 기기 온도 등 상태에 따라 기기 성능이 조절되는 반면 GOS 개별정책은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고사양 게입앱을 실행하는 즉시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로 구성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등의 최대 성능을 사전에 정해진 대로 제한한다. 실제 게임 ‘배틀그라운드:뉴스테이트’를 S22시리즈에서 작동시킬 경우, CPU·GPU 최대 동작속도(클럭)가 각각 최대 성능 대비 31.4%, 26.9%로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CPU·GPU 최대 동작속도가 제한되는 고사양 게임 수는 S21시리즈에서 82개, S22시리즈 47개, 탭S8시리즈 8개였다.

 

공정위는 “GOS 개별정책이 적용되면 게임별 CPU·GPU 속도 같은 최대 성능이 제한돼 제한된 값 이상의 성능이 필요하더라도 그러한 성능이 발휘될 수 없다”면서 “이 경우 높은 성능이 필요한 순간에 게임 멈춤·지연현상(버벅임), 그래픽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런 광고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했기 때문에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GOS와 같은 최적화 기능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이를 과장 광고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는 게 삼성전자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