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 이식 85% 수입 의존… 장기로 분류해도 국가 사전 관리는 공백

권칠승 의원 “병원별 수입업체·물량 파악 안 돼”… 통합 관리체계 촉구

국내 안구 이식의 약 85%가 수입에 의존하지만, 개별 병원이 대행업체를 통해 들여오는 수입 안구를 국가가 사전에 검역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으로는 신장·심장 등과 함께 ‘장기등’으로 분류하면서도 수입 단계의 안전성 관리는 개별 의료기관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안구 이식 1456건 중 수입 안구를 이용한 이식은 1235건으로 84.8%를 차지했다. 수입 비중은 2021년 69.7%에서 꾸준히 높아졌다. 안구는 실제 수술에서 안구 전체가 아니라 주로 각막을 이식하며, 필요한 경우 윤부·공막 등도 사용한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 연합뉴스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안구를 신장·심장 등과 함께 ‘장기등’으로 규정한다. 다만 일반 장기와 달리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기증 부족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는데도 국가의 사전 관리체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개별 의료기관은 대행업체를 통해 수입 각막을 공급받지만, 국가가 병원별 계약 대행업체 현황과 사전 수입 물량을 별도로 수집·관리하지 않고 있다.

 

국가 주도의 사전 검역·품질관리 체계도 없어, 수입 경로와 물량을 파악하고 안전성을 확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입 각막 가격은 평균 300만∼500만원대로 환자 부담도 크다.

 

국내 기증을 뒷받침하는 절차 역시 미흡하다. 지난해 사망자 중 안구기증 희망등록자는 8018명이었지만 실제 기증자는 14명에 그쳤다. 다만 등록자가 모두 의학적·절차적 기증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는 가족이나 병원이 사망자의 기증 의사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알리면 관리원이 적출 가능한 의료기관에 연락한다.

 

권 의원은 “수입 각막의 사전 안전성 관리부터 국내 기증 의사 확인, 적출·이식 실적 보고까지 연결하는 국가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과의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기증 희망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