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11월1일부터 재택의료 방문차량의 주정차 단속을 일정 시간 유예한다. 방문진료 의료진의 주차 불편과 주정차 단속 부담을 줄이고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용산구는 다음 달 1일부터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재택의료·일차의료 방문진료 등록 의료기관의 차량이다. 차량 앞 유리창 하단에 용산구보건소가 발급한 전용 주차표지판을 비치해야 한다. 표지판에는 ‘거동 불편 이웃을 진료 중입니다’라는 문구와 의료기관명, 연락처가 표시된다.
구는 주택가, 골목길, 상가 인근 등 일반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 평균 방문진료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1시간에서 1시간30분까지 단속 유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한장으로 방문진료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개소와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32개소 등 총 35개소가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진료 실적은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 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주민 안전과 교통질서에 직결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 인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시간 주차하거나 진료와 무관하게 주차한 경우, 방문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거나 차량 흐름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반복적인 위반이나 제도 악용이 의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용 표지판은 보건소가 발급·관리한다.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되면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고 1년간 재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구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원에게 운영 기준을 사전에 안내하고 구 누리집과 현장 안내를 통해 주민에게 제도 취지와 안전 수칙을 알릴 계획이다. 관련 문의·신청은 용산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돌봄팀으로 하면 된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방문진료 차량에 대한 작은 배려가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