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받은 해킹대회 입상자, 도박사이트 해킹해 실형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하고 이용자 개인정보 판매…징역 1년 8개월 선고

정보보호 영재 교육을 받은 20대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경쟁 업체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5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보보안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영재 전문교육을 받았던 인재였다.



고등학교 재학 중 모 대학교 정보보호 영재교육원에 다녔으며 당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했다.

국방부에서 주최한 해킹 방어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화이트 해킹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17년 대학교에 입학하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경쟁 사이트를 해킹하는 등 보안 지식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타인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불법 도박사이트를 해킹해 성명, 계좌번호 등 이용자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 사이트에서 적게는 1만6천여건, 많게는 103만9천여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금전을 받고 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의뢰를 받고 도메인 40개를 구입해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방식으로 의뢰를 받아 16차례에 걸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해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앞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후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가 어렸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