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7일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 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누설의 고의가 없었다는 안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내부의 분석 결과나 협상 전략을 내부 직원으로부터 취득하고 이를 소송 관련 해외 기업에 전달한 행위를 특허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 이모씨는 1심의 징역 3년보다 가중된 징역 4년을,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이모씨는 1심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자신이 속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손해를 야기하면서 사익을 취하는 배신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퇴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