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입찰제한 2년 제재 ‘임시중지’

법원, 11월 5일 효력정지 심리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는 27일 방위사업청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해 임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29일부터 2년간 정부·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제재 효력이 일시 중단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효력은 다음달 20일까지 중지된다. 다음달 5일 정식 집행정지 심리 결과에 따라 중단 예상기간이 확정된다. 당초 제재 기간은 2028년 10월28일까지였다.

 

LIG D&A 판교하우스 외경. LIG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 제공

LIG D&A는 “정식 집행정지 심리에서 최종 결정 시,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때까지 LIG D&A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 D&A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고강도 제재를 내렸다.

이에 LIG D&A는 지난 22일 방사청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