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성과금 등이 포함돼 조합원 1인당 4000만원이 넘는 지급 효과를 거두게 됐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7일 조합원 8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77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4200여명(투표자 대비 55.06%)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는 3400여명(44.63%%), 무효 20여명(0.31%)으로 집계됐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을 12만원(호봉승급분 5만5000원 포함) 인상하고, 격려금 등 1150만원+기본급의 200% 지급 등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1차 잠정합의안과는 기본급 인상 총액은 같지만, 호봉승급분을 5000원 더 올렸다. 고정급 규모를 늘려 호봉이 오를 때마다 별도의 협상 없이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된 것이다. 격려금 등의 금액도 1차 합의안보다 80만원 많아졌다.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등을 모두 더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4136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노조 측은 추산했다.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정년연장 문제는 관련 법이 개정된 즉시 노사협의를 진행해 시행하기로 했다. 퇴직금도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 4개월 중 조합원 본인이 희망하는 연속 3개월을 기준으로 정하고, 정년퇴직자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통합에 따라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HD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년퇴직 위로휴가 14일 등 조합원에게 더 유리한 HD현대미포의 협약을 일부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노사는 내년 생산기술직 공개채용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접목 등 산업전환에 따른 특별협약을 체결하고, 장기근속자 포상 확대, 내년 생산기술직 신규 채용, 조합원 해고 시 60일 전 예고한다는 내용 등도 합의안에 담았다.
노사는 지난 6월2일 상견례 후 20차례가 넘는 교섭을 이어왔는데, 조선업 대호황 속 ‘성과 공유’ 방법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과 같은 고정급 인상을 원했고, 회사 측은 격려금 등의 변동급을 늘려 보상하려고 하며 의견 차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7차례 부분파업을 벌이며 회사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의 52.14%(3932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노조는 크레인 농성을 벌이기도 했지만, 1차 잠정합의안 부결 21일 만에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 타결로 안정적인 임금 인상과 성과에 따른 보상의 기반을 다졌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