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안경 부정행위' 우려에도…교사 80% "구별 못 해"

11월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 속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고교 교사 5명 중 4명은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 대상 ‘수능·모의고사 감독 여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2.3%가 교육부에서 배포한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8.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6%)고 답했다. 식별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 뉴시스

AI 안경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일반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시 발생할 민원·분쟁’이 6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일반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워 의심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 48.0%, ‘스마트안경 미발견 시 감독 소홀 책임 추궁’ 45.9%, ‘판별 주체 및 감독관 책임 범위의 불명확성’ 21.5%, ‘확인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 집중 방해 우려’ 16.0% 등으로 파악됐다.

 

AI 안경에 대한 최우선 대책으로는 ‘의심 기기를 판단할 전문 인력·체계 구축’(64.8%)이 꼽혔다. 이어 ‘구체적인 식별 기준 및 상황별 대응 절차 매뉴얼 마련’(53.4%), ‘정해진 절차에 따른 수행에 대한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법률지원’(49.9%), ‘감독관의 업무 및 법적 책임 범위 명시’(41.1%)가 뒤따랐다.

 

수능 감독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구체적으로 수능 감독 수당을 현실화(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97.6%(‘매우 동의함’ 87.4%, ‘동의하는 편’ 10.2%)였다.

 

전교조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신종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안경 전문 탐지·판별 체계’를 즉각 구축하고,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원이 부당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며 “고강도·고위험 노동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수능 감독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