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뺏어 안 돌려주면 절도일까… 대법 “불법영득 의사 증명돼야”

압수수색 나온 경찰에게서 영장 절취
20여일 뒤에야 경찰에 임의 제출로 반환
절도 인정한 1·2심 판단 뒤집은 대법

압수수색에 항의하며 수사관에게서 영장을 빼앗아 깔고 앉은 뒤 반환을 거부한 80대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로는 볼 수 있지만 절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86)씨의 절도, 공무집행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배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사법경찰관들에게 영장 원본 2부 등을 뺏은 뒤, 소파에 이를 깔고 앉아 반환을 거부해 국가 소유의 영장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A씨가 영장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절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사건 당시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은행 및 카드 명세서 30장을 함께 압수하자 ‘압수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영장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돌려받으려는 경찰관 가슴을 밀치고, ‘명세서를 돌려주면 영장 원본 등을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했다. 영장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말하는 경찰관들의 손등을 때리고, 포기하고 집을 떠나려는 경찰관들에게 ‘에이 재수 없는 순사 XX들의 잡귀들아’라고 말하며 굵은 소금 뭉치를 던져 맞혔다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사건 1주 뒤 경찰서를 방문했을 때도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반환하지 않았고, 사건 20여일이 지난 같은 해 2월4일이 돼서야 경찰에 임의 제출로 반환했다.

 

1심은 절도 혐의에 대해 20여일 동안 영장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며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경찰의 당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적법했던 만큼 정당방위였다는 A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인정했지만, 절도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영장 등을 상당히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 점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등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및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영장 등을 가져갈 당시 자신 명의 은행 및 카드 명세서 등을 돌려주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바, 그 무렵 A씨가 영장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