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미라화된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건물주가 “사람의 시신이 아닌 인형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실제 시신을 버린 60대 남성은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부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28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사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B씨는 사건과 관련된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주이며, A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거주했던 세입자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에도 B씨의 일을 도와주는 등 가까운 사이였으며 B씨를 아버지처럼 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 모두 현재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에게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신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물에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평소 자신을 도와주던 A씨에게 버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면 A씨는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사람의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B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 22일 홀로 시신을 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실제 범행 경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사망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50∼80대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나이와 국적, 거주지 등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B씨 소유 건물에서도 현재까지 실종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세입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자가 해당 건물의 세입자였는지, 홀로 숨진 뒤 장기간 방치됐는지 등도 밝혀지지 않았다. 시신에서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시신은 유기된 지 닷새가 지난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비닐과 신문 등에 싸인 채 일부 부패와 건조가 진행된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악취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신이 놓여 있던 장소는 평소 주민들이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으로, 유기 이후 발견될 때까지 시신이 같은 자리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환경미화원들이 해당 장소를 방문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시신이 담긴 물체에는 별도의 폐기물 배출 표시가 없었으며, 담당 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수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정확한 미수거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어 신고 약 5시간 만인 27일 오후 4시쯤 두 사람을 각각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 확인과 주변 탐문 수사에 주력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사망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부검 결과와 추가 조사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에 대한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