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제주시 노형동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후 6시 55분 노형동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 진술했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범행 동기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