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을 방문한 60대 주민이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안내로 그동안 존재를 몰랐던 18만여㎡ 규모 선친 명의 토지를 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 동구는 최근 지적 업무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구청을 찾은 서모(65)씨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대구 군위군 소재 선친 명의의 토지 18만8819㎡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권유로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접하게 됐으며,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한 끝에 이 같은 뜻밖의 재산을 발견했다. 서씨는 “미처 알지 못했던 선친의 소중한 재산을 구청의 친절한 안내 덕분에 찾을 수 있게 돼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사례는 일상적인 행정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능동적인 안내가 주민의 숨은 재산권 회복으로 이어진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조상땅 찾기’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후손들이 알지 못하는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조회해 주는 전국 단위 행정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인 ‘브이월드’에서 본인인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를 대상으로 상속 관계와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조회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의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우성진 동구청장은 “평범한 민원 방문이 잊고 있던 소중한 재산을 찾는 뜻깊은 계기로 이어져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세심하게 안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