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하나자산신탁→화천대유行’ 신탁수익금 100억 추가 가압류

대장동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 110억, 하나자산신탁 거쳐 화천대유 귀속 조짐 포착
지난 3월 10억 이어 100억 추가 가압류 인용…부동산 포함 보전처분 1000억 넘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유입될 뻔한 100억원 규모의 신탁수익금을 추가로 묶어두는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성남시 대장동 전경. 성남시 제공

시에 따르면 공사는 화천대유에 귀속될 예정이던 신탁수익금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100억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 청구에 대해 이달 26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공사는 지난 3월 동일한 채권에 대해 이미 획득한 미정산 아파트 분양수익금 10억원의 가압류를 포함해 총 110억원에 달하는 채권 보전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 시설과 용지를 기부채납하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면제) 사유가 발생하면서 비롯됐다. 이미 부과·징수됐던 학교용지부담금이 환급되는 과정에서 약 110억원의 정산금이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최종적으로 김만배씨가 최대주주인 화천대유로 유입될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공사는 민간 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재산 유출을 차단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화천대유의 ‘신탁수익금 교부청구권’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를 긴급 신청했다.

 

이로써 성남시와 공사가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진행 중인 보전처분 규모는 부동산 약 1000억원, 채권 약 12억원 등으로 확대됐다. 시와 공사는 올해에만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