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받던 전처 살해한 60대 구속 송치… 끝까지 ‘묵비권’

출근길 기습 범행 후 처형 집 배회하다 체포…혐의 살인죄 변경
“가족 모이자” 집요한 연락에 신변보호 신청했으나 대응 못 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둔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문 채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청으로 향하는 피의자 A씨.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5분쯤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전처 B씨의 자택 현관 앞에서 대기하다 출근하려던 B씨를 집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둔기 등을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B씨가 이달 26일 숨지면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7월 중동에서 귀국한 A씨의 지속적인 연락과 방문 요구에 불안감을 느끼고 범행 사흘 전인 16일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한 상태였다. B씨는 사건 당일 아침 출근길에 기습 공격을 당하면서 지급받은 스마트워치의 긴급호출 버튼조차 누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처형의 서울 자택 인근을 흉기와 둔기가 든 가방을 멘 채 배회하다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체포된 뒤 경찰 조사 내내 범행 동기와 경위, 처형 집을 찾아간 이유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현관문 폐쇄회로(CC)TV 영상, 현장에서 압수한 범행 도구 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