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서 위증교사’ 李 대선 캠프 관계자들, 2심서도 혐의 부인

1심서 위증교사 무죄… 위조증거 사용은 벌금형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 심리로 열린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 관계자 박모씨와 서모(여)씨의 위증교사, 위조증거 사용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측은 이 같이 주장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 박모씨(왼쪽)와 서모씨가 지난 1월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

박씨 측은 1심에서 위조증거 사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점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위증을 한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자신의 위증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 박씨에게 범행의 고의나 공모관계가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검사는 박씨와 서씨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맞섰다. 예비적으로 위증 또는 위증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5일 다음 공판을 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지방공소청)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받은 날짜가 특정되자 이들이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했다고 보고 구기소했다.

 

이 전 원장도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출한 혐의(위증 등)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 6월 선고공판에서 박씨와 서씨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씨의 위조증거 사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고, 김 전 부원장을 돕거나 정치적 도움을 기대해 스스로 위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한편,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재판 위증교사 사건은 과거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의혹 등을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 대상으로도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