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10-29 06:00:00
기사수정 2026-10-28 18:39:52
처벌 규정 시행 이후 첫 사례
“관심 끌려고” 범행 동기 진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수백차례 올린 혐의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올해 6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된 이후 실제로 피의자가 검거된 첫 사례다.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7월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에펨코리아 등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총 211회에 걸쳐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어그로(온라인 내 주변 관심)를 끌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개정 위안부피해자법에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된 이래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한 전국 첫 사례다.
개정된 위안부피해자법 및 시행령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비교했을 때 벌금형 상한선이 5배 높다. 처벌 대상 영역 또한 정보통신망을 비롯해 신문·잡지·방송, 집회·강연, 전시·공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넓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