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에 637억 과징금…3년 만에 제재

구글과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로 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3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행위를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지 3년 만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이다. 한국이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한 뒤 이뤄진 첫 제재다.

구글과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로 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애플과 구글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높은 수수료와 불합리한 조건을 적용해 사실상 자사 결제방식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앱 심사가 지연돼도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지 않은 행위도 문제 삼았다. 애플은 국내 개발사에 해외 개발사보다 불리한 수수료 기준을 적용한 행위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앱에서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를 허용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 정책을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앱 심사 절차 개선과 국내외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 차별 재발 방지 등도 요구했다. 두 회사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한 달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3개월 안에 개선을 마쳐야 한다.

 

제재가 확정되기까지는 3년이 걸렸다. 방통위(방미통위 전신)는 2022년 8월 사실조사에 착수해 이듬해 10월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사전통지했다. 그러나 위원장 탄핵소추와 위원 공석 등 위원회 파행으로 최종 의결이 미뤄졌다. 미국의 자국 기업 차별 규제 문제 제기 가능성도 부담이었다.

 

장기간 표류했던 인앱결제 규제가 본격적인 제재로 이어졌지만 실제 이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두 회사가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과징금 납부와 수수료 정책 변경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