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10-28 21:17:28
기사수정 2026-10-28 21:17:27
허가받지 않은 호신용 가스 분사기를 잘못 조작해 주변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70∼8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0대 A씨와 7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가스분사기 오발 사고 응급 조치. 인천소방본부 제공.
이들은 22일 오전 9시 7분께 인천시 서해구 청라동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물 내에서 무허가 가스 분사기를 소지한 혐의다.
A씨는 권총 형태의 해당 가스 분사기를 지인인 B씨에게 넘기며 작동법을 알려주다 오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누군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었으나, 주변에 있던 40∼60대 여성 6명이 눈 통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A씨는 가스분사기를 허가 받지 않고 30여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더는 필요 없다'며 B씨에게 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가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A씨가 분사기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규정이 마련된) 이후에는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무허가 가스 분사기를 주고받는 과정이었던 만큼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법률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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