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의료취약지에서 이뤄지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수술 및 야간·휴일·응급 수술 등에 ‘지역 우대 수가’를 적용해 지원한다. 20년간 변동이 없는 진찰료는 의원급 초진의 경우 6%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지역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이행’ 등을 의결했다. 지난 6월 건정심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발표한 3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 중 2조7000억원의 투입 시기를 확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6월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발표를 하는 모습. 뉴시스
우선 내년부터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서 이루어지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수술·처치, 야간·휴일·응급 수술 등에 연간 3000억원의 지역 우대수가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수술·처치에 수가의 10%를 가산한다. 같은 중증수술이더라도 야간·휴일 응급 상황에서 발생할 경우 더 보상을 받도록 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서는 10%를 추가로 보상한다. 지역 우대수가로 추가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고위험 응급 분만 등을 책임지는 모자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수준도 높인다. 34주 미만의 고위험 분만을 수용하는 중증모자의료센터는 현행 분만 보상(약 400만원)에 더해 264만원의 기능수가를 추가로 보상한다.
기본 진찰료와 입원료를 인상해 질 높은 진료와 입원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20년간 동결됐던 진찰료 저보상 수준을 고려해 의원급의 경우 초진 진찰료는 6%, 재진은 4% 높인다. 병원급 이상은 초진과 재진 모두 2% 상향한다. 이에 따라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오른다. 10년 이상 고정된 입원료도 기본수가를 일반병실 7%, 중환자실 10% 상향한다.
반면 과보상 검사 수가는 낮추면서 재정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비용 대비 수익이 150%를 넘는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1조7000억원, 검체검사 위탁 관리료 제도 폐지로 2000억원, CT·MRI 수가 조정으로 7000억원 등 연간 2조6000억원의 지출을 절감할 계획이다. 다만 중증 질환과 응급 진료에 필수적인 검사 등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