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재개발 용적률 100%→120%로 상향

與 “野 법안처리지연 더 못 기다려”
행정수도법·행복도시법 최우선 추진
세종에 주한외교사절단 단지 거론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주택 공급 차질의 책임을 정부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하며 더는 여야 합의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문화하는 행정수도특별법과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8일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도시정비법에 대해 “법안 처리 시기를 최대한 조속히 해서 서울·수도권 막힌 공급을 처리한다는 게 당정협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며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를 놓고 대립해 왔다. 당초 민주당은 공공 정비사업에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0%까지 허용하되 민간은 100%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었다. 이후 민간도 120%까지 완화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은 공공과 동일하게 130%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퉁위원회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국토교통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복 의원은 “서울시도 (민간 범위를) 130%까지 올리면 교통문제 등이 우려스럽다고 얘기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 통과를 끌어 공급 책임을 정부에 물으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안 읽힌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무제한 토론까지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정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에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5개 부처를 세종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을 처음 논의했다. 법안 전체를 일회독한 뒤 야당 위원들은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 복 의원은 “다음달 11일 회의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을 처리하고, 나머지 현안 법안도 처리할 각오로 하겠다”며 “20여년 묵은 숙제인 만큼 어떻게 한 번에 되겠냐만 올해 반드시 상임위는 통과할 수 있도록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도권 소재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외교부 이전에 대비한 외교단지 조성도 과제로 떠올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에서 주한 외교사절단을 위한 단지 조성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정상외교와 의전 지원, 주한 외교단의 업무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외교 관련 시설을 집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