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상장회사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의 세부 방안을 놓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 인수합병(M&A)이 위축되지 않도록 의무 매수 비율과 방식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의무 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특정 인수자가 상장회사 주식의 일정 지분 이상을 매입해 최대주주가 되면 잔여 주식의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법을 두고는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를 의무적으로 매수하되 소액주주에게도 지분 비율에 따라 매도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의 한계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매각의 이익을 온전히 실현하기 어려워지면 대주주가 거래 자체를 꺼리고, 결과적으로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