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재판에서 “당시 수사팀장이 케이블타이 관련 수사를 제지하고 감식 보고서 제출도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단독 이승연 부장판사는 28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은닉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강력팀장 박모 경감(58)과 김모 경사(41)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수사팀 소속 A 경사는 박 경감이 장윤기 차량에서 케이블타이가 발견됐다는 보고에 “말도 꺼내지 말라”고 제지했다고 증언했다.
A 경사는 장윤기의 범행에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범행 가능성도 조사하려 했지만 박 경감이 재차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케이블타이 관련 내용이 담긴 감식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고 검찰에 제출하자고 건의했지만 박 경감이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박 경감이 “문제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하지만 박 경감의 변호인 측은 A 경사의 증언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장윤기 사건 1심 재판부는 케이블타이를 강간살인의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아 당시 증거 가치가 불분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A 경사가 차량 수색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고 케이블타이를 직접 보지도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A 경사는 수사 당시에는 증거 은닉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7월 수색 영상을 확인한 뒤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경위에 의문을 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경감과 김 경사는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차량과 주거지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도 증거 은닉 방조 혐의 등은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