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한 행위로 6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3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행위를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지 3년 만이다. 구글과 애플은 과징금 처분에 유감을 표하고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과징금은 구글 429억원, 애플 208억1000만원이다. 한국이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도입한 뒤 이뤄진 첫 제재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인앱결제는 스마트폰 앱에서 게임 아이템이나 웹툰, 구독 서비스 등을 구매할 때 구글·애플의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두 회사는 각각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 개발사에 자체 결제시스템 이용을 요구하고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겼다. 개발사가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용자를 외부 결제 페이지로 안내하는 것도 제한했다. 이에 앱 유통과 결제방식까지 통제하면서 과도한 ‘통행세’를 거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국은 앱마켓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부당하게 앱 심사를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2021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의 결제 독점 관행을 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양사가 제3자 결제방식을 도입하고 매긴 수수료율이 인앱결제 수수료율(30%)보다 고작 4%포인트 낮은 26%에 달했기 때문이다. 개발사가 별도 결제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다.
두 회사는 결제방식을 선택할 때도 불리한 조건을 적용했다. 구글은 결제수단별 가격 표시를 제한했고,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하려는 개발사에 별도의 앱 제출을 요구했다. 방미통위는 이런 조건이 개발사들이 자사 결제시스템을 선택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해외 개발사보다 불리하게 대우한 사실도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앱에서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를 허용하고 제3자 결제 수수료 정책을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앱 심사 절차 개선과 국내외 개발사에 대한 수수료 차별 재발 방지 등도 요구했다.
제재가 확정되기까지는 3년이 걸렸다. 정부는 2023년 법 위반행위를 판단하고도 제재를 하지 못했다. 위원장 탄핵소추와 위원 공석 등 위원회 파행뿐 아니라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이후 미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과 관련한 통상 마찰 우려도 부담이었다. 방미통위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빅테크 규제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