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퇴직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금 체불 위험을 낮추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를 확대하고, 영세 사업장에는 재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협의회에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의 목적에 대해 “노동자의 체불 위험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028년부터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적용 범위를 전체 사업장으로 넓힐 방침이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고려해 총 12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12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계약형 퇴직연금도 과감히 개선해 수익률 제고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연금과 일시금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교육 강화와 함께 세제 지원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장관은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연내 통과되도록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퇴직연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를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