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성실히 감독한 교사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스마트안경 여부 판단을 위한 전담 인력을 올해 수능부터 시험장별 1명씩 지정해 배치하고,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올해 전국 수능 시험장은 1천312개인 만큼 총 1천312명의 전담 인력이 각 시험장에 배치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험장 학교와 교육청 상황실, 교육부(평가원) 상황실을 연결하는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개별 감독관의 부담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시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늘리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탐지 기술' 도입도 추진한다.
관련 전문기관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수능 시험장에 보급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