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국적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21일 오후 10시58분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노래주점 앞 길거리에서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 B씨의 목과 얼굴 등을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등을 2차례 더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소송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