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의회, 조직·예산 운영 자율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국회서 ‘한뜻’

인천 검단구의회가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검단구의회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모여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조직·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 전문성을 뒷받침할 독립적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올해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1대 검단구의회는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남원 의장은 “향후에도 지방의회의 위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며 “구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