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이 지방재정에 의존하는 현실에 관해 "버거운 것은 사실이나, 어차피 국민이 내신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9일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저희도 (연간) 1조 정도의 예산이 소방으로 들어가는데, 국비 지원은 3∼4% 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에 국비 지원을 조금 더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향후 소방 인건비 국비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오 시장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 3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언급하고는 "참으로 민주당의 행보가 점입가경"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거듭 비판했다.
특히 사법개혁 3법을 일컬어 "대통령지키기 3법"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리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숫자가 22명이다.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것"이라며 "어떻게 84%가 넘는 대법관을 대통령 한명이 (임명)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의 폭거이며, 입법권을 독점한다는 사정을 악용해 사법부 장악을 노린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고도 부족해 법왜곡죄를 만들어 정권의 구미에 맞지 않는 판결·수사가 나오면 고소·소발을 자행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그러고도 불안한지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로 들고 갈 수 있는 헌법소원을 만들었는데, 대통령에게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 판결에 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아무리 현 대법원장에 대해 이런저런 하자를 찾아내려 노력해도 여의치 않았다"며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국정조사를 할 논리적 근거는 매우 박약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정조사를 거쳐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는 말을 집권당 대표가 스스럼없이 하는 것은, 더 이상 사법부를 삼권 분립의 한 축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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