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 끼고 수능 보다 걸리면… 3년 응시 박탈에 형사고발까지

최근 학교 내신 시험과 대학별 논술고사 등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부가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몰래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을 추진하는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최대 3년간 수능 응시 자격도 박탈된다.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학교 내신 시험이나 대학별 논술고사 등에서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속출하는 데 대한 대응이다. 교육부는 앞서 7월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AI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하고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적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적발 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적용해 경찰 고발 및 수사의뢰 등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한다. 현행 규정상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감독관의 확인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리 및 1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었으나,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런 조치들이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각 대학에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수험생의 첨단 기기 착용 여부를 일반 감독 교사가 일일이 판별해야 하는 현장의 부담과 책임 우려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수능부터 전국 1,312개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전담 인력을 1명씩, 총 1,312명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해 현장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게 되며, 이를 통해 감독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율할 예정이다.

 

시험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확대된다. 수능 당일 감독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물론 변호사 비용과 소송 절차 비용까지 보장한다.

 

과학적 ‘탐지 기술’ 도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현재 전문기관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이르면 내년 수능 시험장부터 본격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교조는 “의미있는 진전을 환영한다”면서도 “의심 기기 발견 시 보고 절차, 전담 인력의 개입 시점과 최종 판단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일반 감독교사에게 전문적인 기기 판별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