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직거래 위법의심거래 적발…40%는 ‘강남 3구’

편법 증여 등 위법 거래가 의심되는 주택 직거래 10건 중 4건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351건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서울에서 적발된 거래는 224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적발된 거래가 140건에 달했다. 강남 3구 적발 건수가 전체 적발의 40%에 달했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해 이뤄지는 편법 증여 등 단속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매년 주택 직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편법 증여 등 위법 거래가 의심되는 주택 직거래 10건 중 4건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적발된 351건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행위는 총 424건으로 이 중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 한 법인 대표 A씨는 자신의 모친이 소유한 서울시내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매수자금 중 7억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서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4억2500만원은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빌렸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차입금이 과다하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기도에 있는 6억4500만원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한 B씨는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9억3000만원을 상가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매입에 대출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례를 통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해 별도로 조사했다. 위법 의심거래 327건에서 위법 의심행위 361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22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1건 등이 집계됐다. 국토부는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