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과 샤넬 등 유명 명품 브랜드의 중국산 위조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51억원 상당을 판매한 기업형 유통조직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시가 355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6093점을 압수하고 국내 판매총책을 구속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 판매총책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업·물류·자금세탁 등에 가담한 조직원 10명도 추가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제작한 해외 명품 브랜드의 위조 가방과 지갑 등을 국내에 반입해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은 51억원 상당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중국 현지 공급책부터 국내 판매총책, 온·오프라인 판매망, 자금세탁 담당자까지 역할을 나눈 기업형 구조를 갖췄다. 국내 판매총책 A씨는 아들과 지인들에게 영업·판매·자금세탁 등의 업무를 분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현지 공급책 B씨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후 여성안심택배함 등을 통해 상품을 배송했다.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 경로도 다양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과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개인 소비자에게 위조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한편, 동대문과 명동 등 주요 상권의 소매점에도 물건을 공급했다.
소매점에는 정품 가격의 2~3% 수준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납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거나 고정 급여를 챙겼다.
경찰은 지난 2월24일 위조상품을 보관한 창고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종업원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추가 창고를 파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위조상품 27종, 총 6093점을 압수했다. 압수품의 시가는 약 355억원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50여개 금융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범죄수익 약 51억원을 특정했다. 압수한 휴대전화와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유통·관리 조직원과 소매상들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해 검거했다. 업주 등이 취득한 범죄수익 가운데 35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현지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상품 유통은 소비자뿐 아니라 정당한 상표권자의 판매업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범죄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