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등 위법 거래가 의심되는 주택 직거래 10건 중 4건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351건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서울에서 적발된 거래는 224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적발된 거래가 140건에 달했다. 강남 3구 적발 건수가 전체 적발의 40%인 셈이다.
적발된 351건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행위는 총 424건이며,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 한 법인 대표 A씨는 자신의 모친이 소유한 서울시내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매수자금 중 7억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서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4억2500만원은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빌렸다. 경기에 있는 6억4500만원짜리 상가주택을 매입한 B씨는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9억3000만원을 상가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아울러 올해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845건을 선별해 별도로 조사했다. 위법 의심거래 327건에서 위법 의심행위 361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이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23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22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1건 등이 집계됐다. 국토부는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를 국세청과 경찰청,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