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는 지난 8월3일(현지시간)부터 군 복무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고, 남성을 넘어 18세 이상 여성까지 징병제를 확대했다. 이로써 덴마크는 2015년 노르웨이, 2019년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3번째로 여성 복무를 의무화했다. 복무 기간 연장과 여성 징집은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날로 커지는 러시아의 위협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도 국방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작년 11월 치러진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남성에 제한된 병역의무를 여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권자 84%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방안 지지자들은 현행 제도가 군 복무 중 쌓는 인맥과 경험에서 배제되는 여성에게도 차별적이라며 ‘진정한 평등’을 주장했으나 압도적 표차에 막혔다. 스위스 정부도 반대했다. 군과 민방위 인력은 이미 충분하고, 추가 징집으로 노동인력이 줄면 막대한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등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은 여성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