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미로 허위사실 유포하다 인생에 큰 오점 남길 수도”

“몰랐다고 범죄 용인되는 것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다 인생에 후회막급의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29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불신과 대결을 유도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모르고 한 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는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위안부피해자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4곳에 관련 게시물을 211차례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모니터링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1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신설·시행된 이후 첫 검거 사례다.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