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10-29 20:08:32
기사수정 2026-10-29 20:08:31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천안 시내 편의점 2곳에서 4차례에 걸쳐 현금과 담배 등 6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은 앞서 A씨의 편의점 절도 3건을 확인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다.
풀려난 A씨는 닷새 만인 25일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또다시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났다.
A씨는 업주가 혼자 근무하면서 박스 정리 등으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27일 낮 12시 35분께 경기 수원시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추가 범행을 더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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