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추가조사 결과보고 미룬 검찰미래위 조사단 外

검찰권 남용 의혹을 살피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 주요 사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보고를 준비 미흡으로 미뤘다.

 

걸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무단 게시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피소된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소속 감독이 항소심에서도 10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안게 됐다.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추진됐다며 개인 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법무부. 뉴스1

◆비공개회의 열었으나 보고받지 못해

 

법무부 검찰미래위는 2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으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지 못했다. 조사단은 2013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얽힌 위례신도시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조사단은 이달 15일 1차 보고 당시 수사 과정에 일부 과실은 있으나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래위 측이 유·무죄 증거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유죄로 단정 지은 기소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표명하며 추가조사를 요구했다.

 

◆“민희진 동의 받았어도 계약 의무”

 

서울고법 민사5-3부(재판장 강성훈)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곡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신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리자 상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공개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제작 협업사인)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1심 주주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주주 심모씨 등 26명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제일모직 주식 1주와 교환하는 합병을 결의해 단행했다. 원고들은 이 비율이 이 당시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2020년 2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가치 기준으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것”이라며 “주가가 의도적으로 조작됐거나 법령상 금지행위가 개입됐다는 등의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