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명태균 진술 뒷받침 증거 충분"

"후원자·明 녹음파일 증거 자격 없어…판결문 일부 모순"
특검법상 3개월 이내 대법 선고…이르면 내년 1월 말 결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부 사실관계도 잘못 판단했다며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1심에서 인정한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했다며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후원자 김한정씨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 등이 명씨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명태균씨의 진술 중 일부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진술은 핵심 간접증거나 정황사실로 충분히 보강된다"며 "항소심은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심 판결문에 앞뒤가 모순되거나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오 시장과 명씨가 2021년 1월 20일 처음 만났다는 전제에서 불과 이틀 뒤 오 시장이 명씨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두 사람이 이미 2020년 12월 9일 처음 만났고, 항소심 판결문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명백한 사실오인이자 판결문 앞뒤가 모순되는 위법"이라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후원자 김한정씨와 명태균씨 사이의 통화녹음파일을 주요 근거로 삼아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김씨는 (법원에) 제출한 6개 녹음 외에도 명씨와의 통화녹음파일 수십 개를 보유하고 있다"며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에야 일부 녹음파일을 의도적으로 선별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를 속여가며 제출한 증거"라며 나머지 녹음파일을 심리하지 않은 항소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명씨의 진술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핵심 간접 증거나 정황을 쉽게 배척했다"며 "항소심의 잘못된 판단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항소심은 오 시장의 주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춰 명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처리하도록 하는 특검법상 '6·3·3 원칙'을 따른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 사건의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1월 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기한을 넘겼다고 법원이 별도 제재를 받진 않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