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직무대행 한민수)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현장에 인권보호관을 파견해 선수 인권 보호 활동을 펼쳤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체전 기간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 및 19개 종목단체와 협력해 현장 인권 보호 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대회에서 18개 종목에 인권보호관을 파견·배치했다. 인권보호관들은 선수와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 활동과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경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살폈다.
선수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경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고충을 청취하고 필요한 지원에도 나섰다. 대회 기간 선수와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중심의 대응을 통해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인권보호관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전문 인력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담당한다.
한민수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현장에 있는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체육 환경에서는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인권 보호 활동을 지속해 언제 어디서든 체육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체육인이 안심하고 경기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체육계 폭력·성폭력·인권침해·비리 등 부당한 일을 겪거나 목격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통합신고관리시스템 또는 전화를 통해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