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친 횡령 인정” 허위글 올린 언론인 벌금 500만 원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부(강성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A씨는 지난해 4월7일 본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재명 후보의 부친이 엽연초 수매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고 이 후보 본인도 자서전과 블로그를 통해 이를 인정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은 자서전이나 블로그 등 어디에서도 부친의 횡령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 A씨는 자신의 글은 횡령 의혹이 아닌 부친의 야반도주 사실을 이 대통령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작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공표행위가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