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아내 납치한 김성우, 결혼 전 성폭행 혐의도 송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결혼 전 아내를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왼쪽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의 머그샷. 오른쪽 사진은 피의자 김성우가 2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 27일 김성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우는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의 한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아내 A씨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올해 2월 혼인신고를 했다.

 

앞서 김성우는 이달 11일 오전 5시35분 서울 송파구의 처가를 찾아가 A씨를 강제로 끌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던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범행 직후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 양양군의 한 야산까지 이동한 뒤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성우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처가 주변에서 A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내려져 있던 8월22일부터 지난달 30일 사이에도 9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우는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종료된 지 11일 만에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현재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