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6억여원 체납 ‘출국금지’에 불복 소송… 법원 판단은 [법잇슈]

사업 실패로 양도소득세 6억여원 체납
법무부 ‘장기 체류·미납’ 이유 출국금지
법원 “조세채권 회수 가능성 낮추는 결과”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당국이 내린 출국금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산을 빼돌릴 목적이 없는 데다, 출국을 막으면 유일한 생계수단이 차단돼 오히려 세금 징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이주일 판사는 체납자 권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입국금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10월 13일 판결했다.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권씨는 2021년 5월 한 법인에 자신의 토지 지분 등 부동산을 매도했다. 이로 인해 9억2745만여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으나, 권씨는 올 7월 기준 6억2594만여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이에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장관은 올 5월 권씨에게 같은 달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간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권씨가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은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의 오피스텔 시행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권씨는 매매대금 중 약 19억원을 회수 불능 상태로 받지 못했고, 실제 수령한 2억7000여만원 역시 대부분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와 다른 세금을 내는 데 썼다.

 

권씨는 미성년 자녀가 유학 중인 국가의 한 어학원에서 일하며 월 250만원가량을 벌어 현지 생활비와 교육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2년 3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소액이나마 꾸준히 세금을 납부했고, 모친에게 돈을 빌려 약 2억900만여원을 추가로 내기도 했다.

 

법원은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세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지, 출국 자유를 제한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씨가 차명재산을 형성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가능성을 추론할 단서가 없다”며 “오히려 출국을 금지하면 권씨의 현재 유일한 소득원을 차단해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주고, 조세채권 회수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독립유공자의 외손자인 권씨가 독립유공자법상 생활안정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장기간 국외 체류 시 이 지원금이 끊기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 도피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동기도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