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별 후 유족연금 30%·50%·전액…연금 종류 따라 ‘감액’된다

국민연금 부부는 30%, 직역연금 부부는 50%만·교차 부부는 감액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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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받는 유족연금이 부부가 어떤 공적연금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같은 계열의 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이 깎이지만, 예컨대 한 사람은 국민연금, 다른 사람은 공무원연금처럼 제도가 엇갈리면 깎이지 않는다.

 

앞선 30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유현경 전문연구원과 이예인 주임연구원은 ‘연금포럼’ 여름호(제102호)에 실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 해외사례 검토’ 보고서에서 이런 구조를 짚었다.

 

◆ 국민연금 부부는 30%, 직역연금 부부는 50%

 

국민연금 수급자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숨지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두 개의 수급권이 생긴다. 국민연금법 제56조는 이럴 때 둘 중 하나만 골라 받도록 한다.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액의 30%를 더 얹어 준다. 거꾸로 유족연금을 고르면 본인 노령연금은 지급이 멈춘다. 현행 30% 규정은 2016년 개정된 조항이다.

 

유족연금 자체도 숨진 배우자가 받던 연금 전부가 아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고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정하고,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숨졌다면 그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한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 부부는 유족연금의 절반을 받는다. 공무원연금법 제40조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으면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했다.

 

직역연금끼리는 제도가 서로 달라도 마찬가지다. 같은 법 제41조는 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되면 역시 절반을 빼도록 했다.

 

◆ 국민·공무원연금 부부는 왜 다 받나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와 직역연금 수급자가 부부라면 감액이 없다. 국민연금법의 중복급여 조정은 ‘이 법에 따른’ 급여끼리만 적용되고, 공무원연금법이 절반을 빼는 대상에도 국민연금 수급자는 들어 있지 않다. 두 법 어디에도 상대 제도의 급여와 조정하는 조항이 없다.

 

예컨대 남은 배우자 몫으로 산정된 유족연금이 월 50만원이라고 같게 놓고 보면, 본인 연금에 더해지는 금액은 국민연금 부부가 15만원, 직역연금 부부가 25만원이고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부부는 50만원 전액이다. 실제 유족연금은 제도마다 산정 방식이 달라 금액도 다르다.

 

직역연금 사이에도 최근까지 빈틈이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연금 수급자가 숨졌을 때 배우자가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면 퇴역유족연금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면 전액이 나왔다.

 

이를 고친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지난 6월 9일 공포돼 12월 10일 시행된다.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도 퇴역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2분의 1을 감액한다.

 

◆ 유족연금, 생계 지원인가 연금권 승계인가

 

연구진은 국내 제도에 대해 “제도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사이의 조정 원칙을 일관성 있게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군인연금법 개정도 형평성을 높이는 과정으로 봤다.

 

다만 두 제도가 같은 성격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기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지만, 직역연금은 사회보장 기능과 함께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임금후불적 성격을 지닌다.

 

보험료 부담 수준과 급여 산정 방식, 국가의 재정 책임 구조도 다르다.

 

이에 연구진은 급여 수준만 맞출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을 “생계보장을 위한 급여로 볼 것인지, 배우자가 형성한 연금권의 승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자 부부는 남은 배우자가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직접 골라야 한다. 법 조항대로 계산하면 본인 노령연금이 유족연금의 70%에 못 미칠 때는 유족연금만 받는 쪽이 금액이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