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신고 가상자산업체 3곳 수사의뢰… 테더맥스 등 접속 차단 요청

금융당국이 신고 없이 국내에서 영업한 가상자산 사업자 3곳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 가운데 2곳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접속 차단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인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등 3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상자산 이미지. 뉴시스

FIU는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의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미신고 사업자의 국내 영업을 차단하고 이용자가 불법 영업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면 불법 사업자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사업자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미신고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할 의무가 있다.

 

이용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미신고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만큼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보안 체계와 이용자 보호장치도 미흡할 수 있어 해킹이나 투자사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자금 회수가 쉽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적발과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롭게 확인된 불법 업체는 물론 기존 업체가 접속 차단을 피하기 위해 개설하는 대체 사이트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신고 사업자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불법 업체 명단에 대한 공개와 안내도 확대하기로 했다.

 

FIU는 “가상자산 이용자는 거래에 앞서 해당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