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를 맞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은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30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국회의원실 소속 여성 보좌진 A씨를 부적절하게 신체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요청했지만, 수사심의위와 경찰은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공소청은 지난 4월 관할 등을 이유로 사건을 남부지방공소청 이첩했다. 이후 남부지방공소청 지난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달 20일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을 면담하기도 했다.
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사건 관계인들을 추가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다.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도 추가로 확보했다.
남부지방공소청은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