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매각에 근로자들 가처분 신청…“매각에 근로자 동의 필요”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분할·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램프사업 관련 부서 근로자들이 낸 가처분 사건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노조 측은 사측의 램프사업 매각이 “근로자를 위험한 고용상황으로 이전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상훈)는 30일 현대모비스 램프사업 관련 부서 사무·연구직 근로자 341명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회사분할결의 및 분할·매각 절차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노조 측은 “이 사건 거래는 형식상 물적분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업양도”라며 “사용자가 바뀌면 고용 기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적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고, 영업양도에서도 근로자는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설회사가 해외 생산법인과 분리되면서 수익 기반이 약화되고 고용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1월  프랑스 자동차 부품업체 OP모빌리티 측과 매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난달 30일 이사회에서 램프사업부 분할을 승인했다. 분할계획서상 신설회사는 ‘현대모비스 램프 주식회사(가칭)’이고 분할기일은 내년 4월1일로 알려졌다.

 

노조 측에 따르면 OP모빌리티는 7일 실적 전망을 낮추면서 독일·프랑스에서 약 770개 일자리를 줄이는 재편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노조 측은 이같은 상황에서 신설회사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승계대상으로 분류된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가 고용보장 방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사무·연구직 근로자들은 고용승계 문제에 관한 특별교섭도 거부당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 측은 이날 “동의와 교섭 절차가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현재 근로 상태를 유지해 달라”며 다음달 24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회사분할 결의를 금지하고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분할·매각을 완결하기 위한 후속행위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현대모비스 측은 근로계약상 권리·의무는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되고, 이후 지분이 양도되더라도 근로관계는 아무런 변경 없이 신설회사와 사이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업에 필요한 자산 등을 별도로 이전하지 않고, 신설회사는 기존 생산·공급 기반과 고객 관계를 바탕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