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상위 1%의 일반재산이 평균 3억4천만원, 근로소득은 월평균 22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자산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상위 수급자들의 평균 재산 규모는 논란 과정에서 제시된 극단적 사례와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 말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상위 1%의 공제 전 일반재산 평균액은 3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을 실제 보유한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유효평균액 역시 3억4천만원으로 동일했다. 일반재산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이런 공제 산식 때문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월 468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실거래가 17억원(공시가 1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월 55만원가량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며 제도 허점 논란이 커졌다.
전체 노인 인구 중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면 실제 수급 비율이 하위 70%를 넘어 80% 안팎에 달한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면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남인순 의원실 측은 "이번 복지부 공식 통계로 확인된 실제 기초연금 상위 1% 수급자의 현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17억원 아파트 보유 노인 같은 극단적 가설 사례와는 격차가 있었다"며 "부자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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