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해 재조사 필요성과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환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릎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자가지방 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의 연골 재생 효과 광고에 대해서도 부당광고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조사를 촉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연세사랑병원 의사 1명이 연간 4000여건의 수술을 한 것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됐지만, 같은 해 12월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는 위법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조사 범위와 방법이었다. 당시 조사 대상은 2022~2024년 수술 55건으로, 현재 재판에서 다뤄지는 2019~2021년 수술은 제외됐다. 조사 대상 중에는 하루 수술 15건과 외래진료 60건 이상을 청구한 날도 8일이나 있었다.
조 의원은 조사단이 병원장이 주요 수술에 10~15분간 참여했다는 병원 측 설명 등을 토대로 위법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병원 측 얘기만 듣고 조사를 끝낸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환자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 병원 홍보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인했는지도 문제 삼았다.
특히 병원장이 자신이 설립한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에게 수술을 맡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거론했다. 조 의원은 업체 직원이 수술 과정에서 드릴로 뼈에 구멍을 뚫거나 핀을 삽입한 사례를 제시하며 단순한 수술 보조인지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당청구 요양급여비 환수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조 의원은 비의료인이 의사와 함께 의료행위에 참여한 경우에도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환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이 사안의 세부사항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참석해 확인하겠다”며 “재조사 필요성과 환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SVF 주사의 안전관리와 의료광고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SVF 주사는 환자 본인의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기질혈관분획을 무릎 관절강에 주입해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술이다.
조 의원은 2024년 6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이 시술과 관련해 세포 추출·처리·보관 과정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기준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을 넘어 연골 재생 효과까지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인정된 효과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연골 재생 효과까지 인정되지 않은 행위인데 그렇게 광고하는 것은 부당광고”라며 “그 부분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세포은행과 세포처리시설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