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전동스쿠터에 시동 걸렸을 뿐”…낫 휘두르고 창고 턴 60대 실형

춘천지법,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60대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출소 한 달 만에 또 범행…재판부 “우연히 시동 걸렸다는 주장 납득 어려워”

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훔치고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황당한 핑계를 댔으나 중형을 면치 못했다.

경찰 마크,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강원 춘천시의 한 식당 부근에 꽂혀 있던 전동스쿠터 열쇠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의 비위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달 길거리 쓰레기 불법 소각 현장을 단속하러 나온 춘천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낫과 부러진 빗자루를 들고 위협을 가하는가 하면, 남의 건물 창고 유리창을 깨고 몰래 들어간 혐의도 한꺼번에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스쿠터 열쇠 절도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A씨는 “내가 가지고 있던 열쇠는 원래 소유한 오토바이 열쇠이며, 우연히 전동스쿠터에 시동이 걸렸을 뿐”이라며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억지 주장을 묵살했다. 재판부는 “열쇠의 기능과 특성 등에 비춰 피해자의 전동스쿠터 열쇠가 아닌데도 시동이 걸린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단칼에 배척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엄벌 배경을 짚었다.